캐나다에 '중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Significant Benefit)'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가에게 발급되는 LMIA 면제 워크퍼밋입니다.
신규 법인 설립, 기존 사업체 인수, 자영업 운영 시 신청 가능합니다.
C11 사업 비자 신청조건.
사업 비자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50% 이상의 지분(통상 51% 이상 권장)과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경력, 학력, 사업 운영 경험 및 충분한 자금 능력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사업 비자 증명arr
• 사업 계획서(Business Plan)
승인 여부의 70% 이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시장 분석, 매출 예상, 고용 계획 및 캐나다 경제 기여도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중대한 이익(Significant Benefit) 증명
현지인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특정 분야(예술, 기술 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 비자 특징.
사업 비자는 LMIA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롯해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가가 본인 회사를 통해 직접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합니다.
LMIA 면제 : 고용시장 영향 평가 및 구인 광고 의무 없음
가족 동반 가능 : 배우자에게는 오픈 워크퍼밋 발급, 자녀는 공립학교 무상 교육 혜택
영주권 연결 : 사업 성공 시 Express Entry나 각 주정부 이민(PNP)을 통해 영주권 취득
투자 규모arr
법적 최소 기준은 없으나, 안정적인 승인과 사업 운영을 위해 실무적으로는 CAD $200,000~$400,000 이상의 투자를 권장드립니다.
비자 기간arr
2025년 기준으로 최초 승인 시 최대 18개월이 부여되며, 향후 매출 및 고용 창출 등 사업 운영 성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장 시에는 매출 실적, 직원 고용 현황, 실제 사업 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승인 가능한 사업 예시arr
1) 컨설팅
IT consulting
Business consulting
2) 서비스
Daycare
Dleaning company
Logistics
3) 요식업
Cafe
Restaurant
Franchise
4) 기술
Software company
AI services
5) 교육
Academy
Training center
신청 절차
IRCC는 특히 사업 계획서의 품질과 실질적인 운영 가능성을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C11으로 약 18개월 워크퍼밋을 승인받은 뒤 사업을 12개월 이상 운영하고, 이후 매니저·관리자 직군 요건과 영어 CLB 7을 충족해 BC PNP 또는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PR)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