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외국인이 취업해 경제활동을 하려면, 워크퍼밋을 발급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 경로로 다양한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통해 외국인 고용을 승인 받아 취업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LMIA 승인을 받는 데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대략 6개월에서 7개월이 소요되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LMIA 없이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캐나다 국제 경험(IEC), 주재원 비자(ICT),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그리고 종교 비자(Religious Worker Visa)가 있습니다. 각 경로마다 다른 특징과 지원 요건을 갖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워크퍼밋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캐나다 국제 경험(IEC) 프로그램은 해외 청년들이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워킹홀리데이, 차세대 전문가, 국제 인턴십 세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면 만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2,500 CAD의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건강 보험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와 문화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언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적인 인맥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가족 동반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주재원 비자(ICT) 는 해외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직원이 캐나다 지사나 자회사로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매니저, 경영자,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이어야 합니다. 이 비자는 경력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고, LMIA 없이 발급되기 때문에 언어 능력 입증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가족 동반이 가능하며, 배우자에게는 오픈 워크퍼밋이 발급되고, 자녀는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졸업 후 취업 비자(PGWP)는 캐나다의 지정 교육 기관(DLI)에서 학업을 마친 국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졸업 후 캐나다에서 취업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비자는 최소 8개월 이상의 풀타임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졸업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유효한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한은 최대 3년까지 유효하며, 원하는 고용주 밑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유리한 실무 경험을 쌓기에 좋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며 계획성 있게 준비하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해당 비자에 대한 개정이 예고된 상태이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조건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발표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종교 비자(Religious Worker Visa) 는 특정 종교 단체나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종교 사역자, 종교 교육자, 종교 상담가 등 다양한 종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에서 활동하는 종교 단체 또는 기관이 초청 및 지원해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종교 단체에서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종교 활동을 통한 취업이 가능하며,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고, 자녀는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네 가지 비자는 한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LMIA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으로, LMIA 발급 절차가 생략되어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특히 주재원 비자와 종교인 비자는 가족 동반이 가능하고, 무상 교육 및 무상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도 LMIA 발급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더 쉽게 고용할 수 있고, 취업의 유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LMIA를 통한 워크퍼밋 발급이 다수를 이루지만, 이 외에도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비자 발급을 고려 중이라면, 이처럼 다양한 관련 정보 꼼꼼히 찾아보며 자신에게 꼭 맞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외국인이 취업해 경제활동을 하려면, 워크퍼밋을 발급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 경로로 다양한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통해 외국인 고용을 승인 받아 취업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LMIA 승인을 받는 데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대략 6개월에서 7개월이 소요되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LMIA 없이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캐나다 국제 경험(IEC), 주재원 비자(ICT),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그리고 종교 비자(Religious Worker Visa)가 있습니다. 각 경로마다 다른 특징과 지원 요건을 갖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워크퍼밋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캐나다 국제 경험(IEC) 프로그램은 해외 청년들이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워킹홀리데이, 차세대 전문가, 국제 인턴십 세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면 만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2,500 CAD의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건강 보험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와 문화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언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적인 인맥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가족 동반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주재원 비자(ICT) 는 해외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직원이 캐나다 지사나 자회사로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매니저, 경영자,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이어야 합니다. 이 비자는 경력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고, LMIA 없이 발급되기 때문에 언어 능력 입증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가족 동반이 가능하며, 배우자에게는 오픈 워크퍼밋이 발급되고, 자녀는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졸업 후 취업 비자(PGWP)는 캐나다의 지정 교육 기관(DLI)에서 학업을 마친 국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졸업 후 캐나다에서 취업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비자는 최소 8개월 이상의 풀타임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졸업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유효한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한은 최대 3년까지 유효하며, 원하는 고용주 밑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유리한 실무 경험을 쌓기에 좋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며 계획성 있게 준비하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해당 비자에 대한 개정이 예고된 상태이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조건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발표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종교 비자(Religious Worker Visa) 는 특정 종교 단체나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종교 사역자, 종교 교육자, 종교 상담가 등 다양한 종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에서 활동하는 종교 단체 또는 기관이 초청 및 지원해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종교 단체에서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종교 활동을 통한 취업이 가능하며,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고, 자녀는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네 가지 비자는 한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LMIA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으로, LMIA 발급 절차가 생략되어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특히 주재원 비자와 종교인 비자는 가족 동반이 가능하고, 무상 교육 및 무상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도 LMIA 발급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더 쉽게 고용할 수 있고, 취업의 유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LMIA를 통한 워크퍼밋 발급이 다수를 이루지만, 이 외에도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비자 발급을 고려 중이라면, 이처럼 다양한 관련 정보 꼼꼼히 찾아보며 자신에게 꼭 맞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