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해외 의료보험도 가능하다, 보다 수월해진 슈퍼비자

2025-02-05
캐나다 이민국은 2025년 1월 28일부터 슈퍼비자 신청자의 의료보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슈퍼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반드시 캐나다 내 보험사에서 발급한 최소 1년짜리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이 승인한 해외 보험사에서 발급한 의료보험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슈퍼비자 신청자들은 더 다양한 보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슈퍼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가 장기간 캐나다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비자로, 한 번 입국하면 최대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이후 연장이 가능해 최대 7년까지 캐나다에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자는 승인받은 이후 최대 10년 동안 복수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가족들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슈퍼비자 소지자는 주 또는 준주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의료보험 가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때 의료보험은 반드시 캐나다 보험사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고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해외 보험사의 보험도 인정됨에 따라, 신청자들은 보다 저렴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국에서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이를 유지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며, 동시에 비자 연장 절차도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 보험사에서 발급한 의료보험이 인정되지만, 해당 보험사는 반드시 OSFI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보험사는 OSFI의 연방 규제 금융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여야 합니다. 셋째, 의료보험은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하며,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슈퍼비자 신청자들은 더욱 다양한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캐나다 내 보험사에서만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슈퍼비자는 신청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자가 승인됩니다. 신청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나 조부모여야 하며, 초청인은 18세 이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인디언법에 등록된 인디언이어야 합니다. 또한, 초청인은 가족 규모에 따라 정해진 최소 소득 요건(LICO)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의 체류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공식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즉 초청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는 반드시 캐나다 외부에서 슈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 전 이민 의료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최소 1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2025년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밀린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서 처리를 위해 올해는 기존 서류 심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슈퍼비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욱 주목받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비자는 심사 기간이 비교적 짧고 승인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을 준비하는 동안 임시 거주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슈퍼비자 신청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캐나다 정부가 가족 중심의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에서 가족과 보다 쉽게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변화는 가족 단위 이민을 중요하게 여기는 캐나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슈퍼비자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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