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IMMIGRATION
가족 초청이민은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신청인이 자신의 가족을 후원해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부모 및 조부모 초청 등이 이에 속합니다.
캐나다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려면 초청인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초청자는 캐나다 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초청받는 사람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의 초청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신청은 캐나다 내외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경우,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인은 영주권 발급 전까지 캐나다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 신청 시 자녀가 없는 경우 최소 소득 요구는 없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최소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관계는 캐나다 내외부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최소 1년 이상 동거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파트너 또한 초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 있지만, 특정 사정으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혼인 관계가 진지하고 영속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초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 및 범죄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캐나다 입국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이전에 배우자 초청이민을 한지 3년 미만의 경우 / 초청자가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미만의 경우에는 배우자 초청 신청이 금지 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자신의 의존 자녀를 캐나다로 초청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 경로입니다.
초청자는 자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존 자녀는 생물학적 자녀, 입양 자녀, 그리고 상황에 따라 후견인 관계에 있는 자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의존 자녀는 22세 미만이며 결혼하지 않고 동거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이 제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22세 이상의 자녀도 의존 자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건강 및 범죄 기록에 관한 캐나다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의 나이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에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시 과정과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1인 기준 | $27,514 | 5인 기준 | $57,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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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기준 | $34,254 | 6인 기준 | $65,400 |
3인 기준 | $42,110 | 7인 기준 | $72,814 |
4인 기준 | $51,128 | 7인 초과(1인 추가시 마다) | $7,412 |
부모 및 조부모를 초청하는 이는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어야 하며, 재정적으로 본인의 가족과 부모 및 조부모님까지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초청자와 초청자의 배우자의 총 소득 최근 3년치를 Notice of Assessment(NOA)로 증빙해야 하며, 초청자는 초청한 부모 및 조부모를 향후 20년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 | 2022년 | 2021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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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기준 | $43,082 | $32,898 | $32,270 |
3인 기준 | $52,965 | $40,444 | $39,672 |
4인 기준 | $64,306 | $49,106 | $48,167 |
5인 기준 | $72,935 | $55,694 | $54,630 |
6인 기준 | $82,259 | $62,814 | $61,613 |
7인 기준 | $91,582 | $69,934 | $68,598 |
7인 초과(1인 추가시 마다) | $9,324 | $7,120 | $6,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