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는 언어 공부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합법적인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통하거나 근무가 가능한 취업비자를 받게 되시면, 유료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혼자만 와서 홈스테이 등을 이용하는 유학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 나이에 따라 교육청이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혼자 유학할 수 없게 한다든가, 13살, 14살 이런 식으로 제한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 같은 경우는 가디언이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분이 필수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건 캐나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 이상으로 지역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연히 더 취업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따라서 되도록 영어 능력을 키운 후 취업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현재 영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영어 능력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취업은 가능하며, 오히려 처음 취업처에서 영어 능력을 키운 후 이직을 선택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려면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이때 워크퍼밋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오픈 워크퍼밋 다른 하나는 클로즈드 워크퍼밋입니다. 오픈 워크퍼밋은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퍼밋으로 근무처에 제약이 없습니다. 클로즈드 워크퍼밋은 LMIA를 통해 받는 퍼밋으로 지정된 고용주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처에 제약이 있습니다.

오픈워크퍼밋은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받는 PGWP를 비롯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발급받는 퍼밋, 코업 프로그램 이용 시 발급받는 퍼밋, 또는 배우자 퍼밋이 있을 경우 받는 SOPW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클로즈드 워크퍼밋은 회사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LMIA를 지원해주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받게 됩니다.

LMIA는 지원할 수 있는 고용주와 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인력을 찾는 과정에 캐나다 내에서 적합한 고용인을 찾지 못한 경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됩니다.LMIA 지원 가능한 회사에서 승인서를 받아 잡오퍼를 비롯해 워크퍼밋 발급에 필요 서류를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면 워크퍼밋을 승인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고용하겠다는 취업 제안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CONTACT US

캐나다의 시작은 둥지이민과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