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중 하나는 주재원 비자(Intra-Company Transfer Visa)입니다. 해당 비자는 캐나다에서 일하는 외국 회사의 자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모회사로 파견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각종 혜택이 있어 선호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조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려면, 캐나다 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회사의 직원이어야 하며, 해당 회사는 캐나다에 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모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현재 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 직무arr
• 임원 및 관리자(Executives and Senior Managers)
회사의 고위 관리자나 임원 예) 한 글로벌 IT 회사의 본사에서 5년간 근무한 임원이 캐나다의 자회사로 파견될 경우
• 전문 지식 보유자(Specialized Knowledge Workers)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한 직원 예) 특수한 기술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가 캐나다 지사로 기술 이전 및 교육을 목적으로 파견될 경우
주재원 비자 특징.
주재원 비자는 LMIA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롯해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발급은 캐나다 이민국에 신청자가 주재원 비자 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LMIA 면제
특정 직무 분야 한정
유효 기간 최대 3년 *연장 가능
가족 동반
발급 방법arr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온라인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이민국이 신체검사와 바이오 메트릭을 요구하면 해당 과정을 모두 완료한 후 심사를 마친 다음 승인 통보를 받으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arr
• 사업 계획서 • 법인 등록증 • 비즈니스 라이센스 • 잡오퍼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상담 후 개인 자격에 따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장점.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근무 기간도 여유가 있어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신속한 비자 신청 절차
고용 안정성
경력 발전 기회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무상의료/무상교육
영주권 신청 가능성
둥지이민 주재원 비자 승인 후기.
단 2달 만에 입국!
arr
• 캐나다에 의류 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이를 통해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H 님의 사업자 등록은 Home Based Business로 집에서 작은 규모로 하는 사업체였어요. 작게 의류 판매회사를 4월에 설립하고 주재원 비자 관련 서류를 5월에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6월에 국경을 방문했는데, 예약을 7월로 잡아주고 그때 다시 방문하라고 했어요. 7월, 약속일에 방문하니까 국경에서 서류만 제출하고 바이오만 찍었어요. 그다음 심사관은 아무런 질문 없이 바로 승인 레터 발급해 줬다고 해요.
국경에서 기다린 시간은 단 10분-20분! 단 시간에 모든 과정이 착착 진행된 사례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은 H 님은 자제분들과 함께 캐나다로 오셔서 이제 무상교육, 무상의료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나중엔 영주권까지도 노려볼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LMIA 없이 비자를 발급받다 보니, 수월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또 장기적으로 이민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사업체 설립에도 큰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담감이 크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의 고객님을 만나면, 주재원 비자를 추천하게 되기도 했어요. 단기간에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이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기쁜 승인 사례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많이 공유할게요!
▶ 주재원 비자 발급 타임라인 • 2024년 4월: 법인 설립 • 2024년 5월: 서류 준비 완료 • 2024년 6월: 보더 방문, 7월로 예약 잡힘 • 2024년 7월 18일: 보더 방문 후 바로 승인
둥지이민 컨설팅 서비스.
둥지이민 컨설팅은 주재원 비자를 통해 주재원으로 캐나다에서 근무 및 생활을 원하시는 분을 비롯해, 캐나다에서 사업체를 열어 근무 및 영주권 취득까지 고려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비자 및 이민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승인
LMIA 없이 발급받는 주재원 비자는 승인을 위해 신청인이 1년 이상의 관련 업무 경험이 모기업에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가 파견에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자문
자사 설립 시 필요한 사업 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협업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한 캐나다 법인 설립
주재원 비자는 기본적으로 타국에 모기업에서 지사 및 자회사를 캐나다에 설립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 또는 기업가로서 캐나다에 자사 설립을 원하는 분들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도움을 법률 및 회계 전문가들과 함께 드립니다.